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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여부 > >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 > 자문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후 3.3% 사업소득공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하에서는 3.3%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 > >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세금처리 방식이나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 > 즉,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 > ■ 실제 사례 > > 1. 근로자성 인정 사례(미용학원 강사) : 대법 2006도777 > >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 2. 근로자성 부정 사례(학습지 교사) :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 >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 ■ 정리 >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 4대 보험까지 소급가입하게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이처럼 프리랜서는 유연한 인력 운용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계약 방식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어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관계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하늘노무사사무소는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부터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자문까지,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 프리랜서 채용과 운영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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