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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 >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1. 휴업수당, 정확히 무엇인가요? > >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즉, 근로자가 원해서 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는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 2.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보나요? > > * 경영상의 사정(주문 감소, 자금난 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 > * 설비 점검·고장 등으로 인한 휴업 > * 공정의 일시적 중단 > > 3.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이 때,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평균임금 산정방법 > >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 ■ 휴업수당 산정 예시 > > 1.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적은 경우 → 평균임금 70%로 지급 >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인 최소 7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 2.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은 경우 → 통상임금 100%로 지급 >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70%이상인 7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6만원인 경우라면 6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 > 하늘노무사사무소는 사업주가 인사·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휴업수당 등 근로자 관리 이슈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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