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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 > 휴일대체제도와 관련하여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 [예시]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광복절(8월 15일) ↔ 수요일(8월 13일) [1:1 대체] > > 광복절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 하루를 전부 쉬는 것이 아닌 절반만 쉬고 그 다음주 8월 20일에 나머지 절반 쉬는 것이 가능한지? > > > ■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47, 회시일자 : 2021-03-22] >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 > 정리하면, 휴일대체 제도는 공휴일(8월 15일)이 근로일이 되고, 기존의 근로일(8월 13일)이 휴일이 되는 제도이므로, > > 8월 13일은 '휴일'이 되어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하며, 절반만 근무하고 추후 다른 근로일에 나머지 절반을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휴일대체 제도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금분쟁 등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하늘노무사사무소는 기업의 인사·노무 제도 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휴일대체 제도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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