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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즉, 상시 30인 이상인 기업은 2021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 > ※ 2021년 관공서 공휴일 중 평일에 해당하는 날: 총 9일 > > 1월 1일(신정), 2월 11일~12일(설날 연휴), 3월 1일(삼일절), 5월 5일(어린이날), 5월 19일(부처님오신날), 9월 20일~22일(추석 연휴)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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