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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참고자료 > > 배포일시: 2020. 2. 10(월) > 총5쪽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과 장 김부희(044-202-7210) > 사무관 남현주(044-202-7223) >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 >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 * ’19년 719억원 중 669억원 집행(93%), ’20.1월 기준 351억원 중 36억원 집행(10.5%) >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 < 참고 1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목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요건)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고용유지지원제도 세부 내용<붙임 2> > > □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20.1.29.∼2.7.(10일) 신종 CV 관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사업장 112개소(제조업 55개소, 여행업 32개소, 기타 25개소) > > < 참고 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 시행(’20.1.29)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 해당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부내용 <붙임 1> >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붙임 3> > >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 (메르스 피해 기업) 417개 기업, 33억 지원, (사드 피해 기업) 153개 기업, 44억 >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지원대상 >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 지원조건 >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 구체적 지원내용 >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 지원(신청)절차 > > 고용유지조치 >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 붙임 2 >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 □ 사업목적 >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 >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 >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 > >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 >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 □ 사업집행절차 > > 고용유지조치 > 계획서 제출 > (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 실시 >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 > > 붙임 3 >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 > 고용유지지원금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 > 계획신고 >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 > 현행과 같음 >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 지원수준 >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 > 현행과 같음 > > 지원한도 > >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 > 현행과 같음 > > 지원요건 > >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 <예시> >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 > >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 > 현행과 같음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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