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궗臾댁냼�냼媛�
湲곗뾽�옄臾�
湲됱뿬�븘�썐�냼�떛
�빐怨좎껜遺덉궛�옱
而⑥꽕�똿
�긽�떞�떎
�씤�궗留�
�빟�젰 諛� 二쇱슂�떎�쟻
李얠븘�삤�떊�뒗湲�
�옄臾몃궡�슜
�봽濡쒖꽭�뒪
湲곕���슚怨�
�꽌鍮꾩뒪�궡�슜
湲곕���슚怨�
寃ъ쟻臾몄쓽
�빐怨좎쭠怨�
�엫湲덊눜吏곴툑
泥대떦湲�
�궛�뾽�옱�빐
4���蹂댄뿕 遺�怨쇱쿂遺�
�끂�궗愿�怨꾩빻�꽕�똿
HR而⑥꽕�똿
�삩�씪�씤�긽�떞
怨듭���궗�빆
제 목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 > > 〈 기 본 방 향 〉 > > ❖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 >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 서비스업, ⑤보건업 >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