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궗臾댁냼�냼媛�
湲곗뾽�옄臾�
湲됱뿬�븘�썐�냼�떛
�빐怨좎껜遺덉궛�옱
而⑥꽕�똿
�긽�떞�떎
�씤�궗留�
�빟�젰 諛� 二쇱슂�떎�쟻
李얠븘�삤�떊�뒗湲�
�옄臾몃궡�슜
�봽濡쒖꽭�뒪
湲곕���슚怨�
�꽌鍮꾩뒪�궡�슜
湲곕���슚怨�
寃ъ쟻臾몄쓽
�빐怨좎쭠怨�
�엫湲덊눜吏곴툑
泥대떦湲�
�궛�뾽�옱�빐
4���蹂댄뿕 遺�怨쇱쿂遺�
�끂�궗愿�怨꾩빻�꽕�똿
HR而⑥꽕�똿
�삩�씪�씤�긽�떞
怨듭���궗�빆
제 목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 >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 따른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하는 >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 공휴일의 규정 중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제1호)을 제외 > >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 *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 5~29인: ’22.1.1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후략) > 1. 일요일(제외) 2.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 > 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 로 한다. >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제2조제7 > 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