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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 >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 ㅇ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 -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 > > 공휴일 > > >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 > 15일 > > >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 > > 대체 > > 공휴일 >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 > > > □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ㅇ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 > > 위 내용으로 보아 > >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도 2020년부터 연간 약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 >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만,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정휴일은 아니었다.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일 뿐 민간기업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아왔다. >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 >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약 15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기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새 시행령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1월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5~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 > > > >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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