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휴일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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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5-09-15 09:53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휴일대체제도와 관련하여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광복절(8월 15일) ↔ 수요일(8월 13일) [1:1 대체]

광복절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 하루를 전부 쉬는 것이 아닌 절반만 쉬고 그 다음주 8월 20일에 나머지 절반 쉬는 것이 가능한지?


■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47,  회시일자 : 2021-03-22]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정리하면, 휴일대체 제도는 공휴일(8월 15일)이 근로일이 되고, 기존의 근로일(8월 13일)이 휴일이 되는 제도이므로,

8월 13일은 '휴일'이 되어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하며, 절반만 근무하고 추후 다른 근로일에 나머지 절반을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금분쟁 등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노무사사무소는 기업의 인사·노무 제도 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