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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 최저임금 : 1,822,480 원(주40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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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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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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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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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1.50 % 인상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
2021년도 최저임금 : 1,822,480 원(주40시간 근무 기준)
[시급제 근로자]
2021년도 최저시급 : 8,720 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464원)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이상 적용 가능[단순노무직종 제외]
2021년도 최저임금 : 1,640,232 원
2021년도 최저시급 : 7,848 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9,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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