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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year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겅강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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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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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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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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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
⑴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영세업체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조기 발표
1. 사업목적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year 동안 기업-가계간, 고소득-저소득 가계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 부진. 저성장 고착화
* '00year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 가계소득은 138% 증가
* '03 ~ '16year중 5분위 근로소득은 70%증가, 1분위 근로소득은 56% 증가
o 가계소득은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 해법
■'18year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
*7.15일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기준('17냔)6,470원 -> ('18year) 7,530원 16.4% 인상
o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생산. 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장. 분배의 선순환 효과 촉발 기대
■ 다만,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
o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
o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추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
2. 추진 경과
■ '18year 최저임금 결정 이후,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발표(7.16일)
o '일자리 안정자금'직접 지원(3조원 내외)
o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o 불공정관행 근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대리점 보호 강화 등
o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 등
■ 이후 3개월반 동안 정부 안팎에서 폭넓은 논의. 의견수렴 시행
o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7.17일), 11차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논의
* 기재부. 노동부(공동주관), 산업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노동연 등
o 총 19차례 업계간담회 개최로 현장애로. 제도개선 건의 청취(~9일)
*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주관,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회등과 협업
o 사업체 현장 심층면접*, 유사 사업 집행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시행방안 적정선, 효과적 집행방안, 유사사례 분석 등 사전 검증
* 소매. 음식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 58개소 방문(노동부, 10.22~24)
**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11.6~7)
■ 관련 농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 시행계획 단계적 구체화
o 8.2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국무회의 의결 후 8.29일 '18year 정부 예산안에 포함(2.97조원), 주요사항 발표
o 경제현안간담회(부총리 주재, 11.3)를 통해 시행안 종합 점검
■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시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시행 시점까지 수혜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 지속 보완
⑵.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기조* 하에서 영세업체들이 '누락 없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제도. 전달체계 설계
①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로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1. 지원 대상 업체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 30인 미만*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16year,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o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
■ 공동주책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o 업종 특성상,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등 감안
o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이 대상
o 실효성이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 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o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월 보수 액 190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수준)노동자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월 보수 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16year,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8year 최저임금 월 환산 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year 선원최저임금('17. 12월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o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year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
o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 1개월 이상 고용
o '최소한의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1개월 이상 고용 요건 설정
o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o '최저임금. 고용보험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안전망의 근간
o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o '미가입자가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병행 추진
* 1. 두루누리사업 강화 2. 건강보험료 경감 3.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3. 지원금액
※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저임금 추세 초과 인상분에 더하여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도 지원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 월 13만원 지급
O '18year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year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 (9%)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4.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
※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은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
* 고용보험 가입률: (5인미만)73.9%, (5~9인) 92.8%, (10~29인)94.5%
※ 이를 통해,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고용 안전망 강화
1. 두루누리 사업 지원 강화(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업개용('17year 기준)
(요건) 10인미만 사업체,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비율(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절차) 사업주 신청 후 전월 보험료 완납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
O (지원대상 확대)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17year)에서 190만원 미만('18year)으로 상향
O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상향하여, 최소의 본인부담으로 신규 가입지원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
2.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O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18year 한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 추진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요건) 중소기업, 상시 노동자 고용증가
(지원)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50~100%
O (대상노동자 확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O (지원수준)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50%에 대해 2year간 세액공제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year간 이월공제 가능
5. 지원 방식 및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4천여개)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편의 극대화
※행정자료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사후 검증
1. 간소한 신청절차: 연1회 신청 + 신청시기 무관 + 무료대행. 상담
O (신청횟수)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예)노동자 채용일이 '18.1.1 이나 5월중 신청 ->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O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은 법인. 단체(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및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3,178개소)
★ 사업주와 보험사무 대행기관간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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