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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노무사사무소>_2017년도 이건 알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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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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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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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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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노무사사무소_-_발행물1.pdf (389.1K) [17] DATE : 2017-03-24 11:00:47 | http://blog.naver.com/hnlabor/220965908194 [1613] |
2017년도 이건 알고 넘어가자!!!
고용·복지·여성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인상=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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