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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조회 : 5,943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6-09-26 16:22
2017년적용최저임금고시_최종_.hwp (14.0K)
[44]
DATE : 2016-09-26 16:22:08
http://moel.go.kr/view.jsp?cate=3&sec=1&smenu=4&mode=view&bbs_cd=116&s…
[2244]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모 든 산 업 6,470원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