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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2명 중 1명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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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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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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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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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노동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쓸 수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 여성조합원 2명 중 1명은 "눈치가 보여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28일부터 5월16일까지 산하 노조 여성조합원 917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성조합원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 사용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한 여성조합원 32%는 이에 대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제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한 노동자 중 43.3%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비중은 간호사들이 많은 의료산업노련에서 62.9%로 특히 높았다. 여성조합원이 많은 금융노조도 53.7%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절반은 자발적으로 선택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임산부 야간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모르거나 회사가 권유해서 하게 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9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49.6%가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기법은 임신한 노동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태아검진시간을 이용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45.1%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반차 또는 조퇴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평균 3.5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회사 분위기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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