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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2일부터 모집·채용할 때 학력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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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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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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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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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사업시행 전 단계에서 실시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금지되는 항목에 학력이 추가됐다. 기존 법 조항에는 학교와 관련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만 명문화돼 있었는데, 고졸·대졸 등 학력 간 차별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학력차별을 할 경우 제재조항을 명시한 개별법이 없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금지한 연령·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제재 방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에 나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정책이 사전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정부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가능했다.
한편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재정·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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