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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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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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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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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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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올해 3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하나다.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과 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개정 법령의 국회 통과 시기를 고려할 때 9월부터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급여 상한선을 기존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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