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실업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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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4-05-13 16:32
- 개인적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지급, 구직활동 면제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장기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배우자, 생존자 본인,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담당하는 친인척이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실업에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해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어 유족이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던 중 사고수습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훈련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자에게는 재수강도 허용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인 유족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그대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특히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에 직원 4명을 파견하고, 노동부 안산지청에 상담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