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9월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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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4-03-26 17:17
정부는 24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9월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개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를 유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얘기를 꺼냈다가 밉보여 해고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노조가 아닌 개인이 노동시간단축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