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산·육아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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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4-03-13 14:11
고용노동부가 이달 25일부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이 여성근로자나 모성보호에 소극적이다. 직장내 성희롱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0년 173건·2011년 201건·2012년 249건·2013년 374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