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상향조정 "6세→8세"환노위 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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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3-12-23 1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12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


※ 환경노동위원회 의안 내용


-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 3년에 대한 부분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을 유지함.
 

- 제안 이유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실정,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