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 융자, 받기 쉬워졌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먼저 지급해야 했던 융자조건이 2013. 8. 29.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가동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합니다.
o 지원대상
* 사업주 : 1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산재보험 가입 가동 사업장, ※ 휴/폐업사업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임금 체불 근로자
o 융자금액 : 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o 융자조건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금리 3.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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