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 융자제도
조회 : 3,510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3-12-13 11:22
   체불청산지원_사업주_융자제도_안내.hwp (167.0K) [19] DATE : 2013-12-13 11:22:49
<체불청산지원 사업 융자, 받기 쉬워졌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먼저 지급해야 했던 융자조건이 2013. 8. 29.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가동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합니다.


o 지원대상

* 사업주 : 1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산재보험 가입 가동 사업장, ※ 휴/폐업사업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임금 체불 근로자


o 융자금액 : 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o 융자조건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금리 3.0~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