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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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5-03-21 15:38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께서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갈 때, 그 훈련시간을 유급/무급 중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명시적인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의 유급 인정은 훈련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훈련을 받는 것까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