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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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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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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 연차가 존재할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이후 잔여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 1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전(7월 1일~7월 10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7월 20일) 자신의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위 단계에서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시기 지정해서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기한 만료일 2개월전(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위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① 9일의 휴가
- 1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3개월전(10월 1일~10월 10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9일의 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10월 20일) 자신의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위 단계에서 근로자가 시기 지정해서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기한 만료일 1개월전(11월 30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2일의 휴가
- 1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1개월전(12월 1일~12월 5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일의 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12월 15일) 자신의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
위 단계에서 근로자가 시기 지정해서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기한 만료일 10일전(12월 21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정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명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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